내년부터 적용될 韓美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불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합의 못해… 1월에 다시 열기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는 내년부터 한국측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기 위한 방위비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내년 1월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내년 1월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SMA의 틀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역외훈련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인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걸쳐 사용돼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SMA 틀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내년초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등은 미국측이 우선 자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적용된 10차 SMA 협정은 지난 2월에 타결된 바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