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서원 법정대면 기각…내년 1월 결심

정유라·손석희 등도 증인 채택 않기로
"안종범, 우직하고 바보같은 사람" 양형 재차 호소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서원(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기일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모두 (증인신문) 안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변호인이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뇌물죄의 공모관계 등 사실관계를 다시 다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최씨는 재판 시작 10분 만에 먼저 법정에서 나갔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번 최씨 주장은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양형과 관련해 주장하겠다고 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 요청은 받아들여 이날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을 청와대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2015년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제시하며 당시 수면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일정이 많았던 점을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르재단 설립 등 위법한 지시 역시 안 전 수석이 통상적인 업무로 여기고 따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이번 사건 수사 초기 안 전 수석을 '우직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비서관은 "묵묵히 일만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업무의 경우 안 전 수석이 더욱 철저히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내년 1월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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