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에 오는 21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에 대해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방송 여부는 오는 19일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제작진은 고 김성재 편의 재편성을 결정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4년간 풀지 못한 고 김성재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은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방송이 무산된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방송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작진이 방송 재개를 알리기 전인 지난 13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일부 언론에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밝혔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했다. 방송을 마치고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사건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