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뤄지는 2차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을 중단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혹은 여권 인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1차 조사 후 '정무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방어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고, 조치에 대한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이 감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무적'이라는 전제를 두며 사법절차상 책임과는 무관하단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윗선 개입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