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기탁금 100만원으로 인하해야"

경실련 선거법 개정 청원 소개하며 "국회 진입문턱 낮추자"
대통령 3억→1억, 시도지사 5천→1500만, 국회의원·지방의원·기초단체장 100만원으로
鄭 "평화당 당론 지정후 선거법 개정도 추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3번째)가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의원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주평화당 제공)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3억원, 시·도지사 5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자치구·시·군의장 1000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 200만원 등 기탁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통령은 1억원, 시·도지사 1000만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은 100만원으로 기탁금을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청원했다.

정 대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인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경실련의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청원 내용을 평화당의 당론으로 하고 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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