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청와대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내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원칙은 고위공직자 임용 등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앞으로 청와대에 (공직자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6억 1370만원 상당의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중인 상태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라며 "불입금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자신이 보유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외에 기재부 재직 당시 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