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현재 위임인(TS)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시완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슬리피는 TS 측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루머를 만들었고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4월 16일)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5월 14일)을 냈다.
법무법인 시완은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 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슬리피는 올해 7월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게 슬리피의 주장이었다.
슬리피는 지난 10일 SNS 계정에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 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고, 그럴 때마다 전 소속사 측에 이를 호소해 겨우겨우 이를 막으며 살아왔다"라는 글을 썼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거주했던 기간에는 전기를 제한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며 슬리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