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모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과 육군 급양대장 출신인 문모 전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군부대에 해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온 경남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도 군납을 대가로 6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1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나", "수사정보 흘린 것, 문제라고 생각 안하시나", "한 말씀만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함께 영장심사 예정이었던 문 전 중령은 이날 법원에 불출석했다.
최 전 서장은 지난 2016~2017년 정 대표에게 군납식품의 함량미달을 근거로 M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려주고(공무상 비밀누설) 해당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약 1100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최 전 서장이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천경찰서는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같은해 11월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검·경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를 통해 최 전 서장이 사건처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중령은 지난 2015~2017년 군납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약 50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군납재료를 취급하는 자신의 지인과 거래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정 대표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