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첩보 생산 경위와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 등에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측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인 첩보 수집에 나선 게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받아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