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현대중공업에 수백억대 과징금

계약서도 없이 작업후 일방적으로 사후결정…공정위 조사방해로 별도 과태료도

(사진=자료사진)
현대중공업과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계약서면도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결정했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인 1억원, 임직원 2명 2500만원 등 과태료도 물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분할신설회사로 '현대중공업'을 별도 설립한 바 있다. 근거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분할신설된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 4만 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작업 시작 416일이 지난 뒤 계약서를 발급, 평균 지연일은 9.43일에 달했다.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뒤,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말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일률적인 10% 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는 10% 일괄 인하돼 금액만도 5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업체마다 품목도 경영상황도 다른 만큼,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말 조직적으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사내망의 공유폴더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