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사제들 성추문에 '극약' 처방

성직자의 성범죄 관련 비밀 유지법 폐지
사법기관 조사 협조, 피해자에 정보 제공
바티칸 역사상 기념비적 포고령 발령

(사진=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17일(현지시간) 사제들의 잇따른 성적 행위들과 관련해 바티칸의 '비밀유지법(pontifical secret)'을 폐지했다.

교황은 이런 내용의 역사적인 포고령을 발령했다.

바티칸은 독립된 법적 체계를 갖춘 하나의 국가인데, 과거에는 '비밀유지법'에 따라 사제들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사법당국의 입회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왔었다.

'비밀유지법'은 최종 판결 시점까지는 사건 당사자들(고발인, 피고발인)의 이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에 따라 1974년 채택된 바티칸의 유물이다.

하지만 이번 포고령에 따라 앞으로는 바티칸에서도 사제들의 성범죄 및 추문 관련 정보에 사법기관과 피해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바티칸 사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가능해진 교황청 역사상 일대 기념비적 조치다.


교황은 비밀 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황청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안녕이 어떤 비밀 보호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사제들의 성적 학대 사건들을 언급한 대목이다.

바티칸에서는 앞으로는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 포르노물을 획득하거나 소지,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황청은 그 동안 미국, 호주, 칠레,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등 서구 사회 곳곳에 가톨릭 사제들이 과거에 저지른 아동 성 학대와 성 학대 은폐 사례들이 잇따라 발각되자 각국 가톨릭교회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다.

한편, 교황은 이날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벤추라 프랑스 주재 교황청 대사의 사임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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