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에 檢, '표창장 위조' 추가 기소

"표창장 위조·업무방해 혐의 함께 심리해야…불가피 조치"
"공소장 변경 불허가 결정, 상급심 판단 받을 것…공소유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위조문서)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한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결정이 부당함을 상급심에서 판단 받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를 비롯해 가족 투자 사모펀드 의혹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시민단체 등이 재판장을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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