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 등 이른바 '일가(一家)' 의혹과 관련해서 진술을 거부해 왔지만,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히 진술한 상황이다.
17일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종 책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무적' 이라는 전제를 두면서 '법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무적'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과 별개라는 뜻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과 같은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유 전 부시장은 처음에는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감찰이 중단된 배경을 설명했다.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가 없어 감찰을 진행하지 못했고, 당시 파악된 비위 혐의만으로는 '수사 의뢰'가 아닌 '인사 조치'로 결론을 내린 판단이 적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이 밝힌 '정무적'이라는 판단 요소가 청와대 해명 취지와 같은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해명을 놓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비위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감찰이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 개입 여부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감찰 중단을 둘러싼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사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변호인 측 해명으로 볼 때 최종 책임이 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배후 인물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그 책임도,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입장과 무관하게 감찰이 중단된 배경, 이를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는지 등을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부지검은 언론과 변호인단을 향해 "진술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는 공개금지 정보"라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까지 추측성 보도나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