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수단체 '국회 난입' 내사 착수

경찰 "CCTV 영상 등 분석 통해 불법행위 엄정 처리"
민주·정의당, 황교안·심재철·조원진·집회 참가자 경찰 고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고, 당시 시위대 일부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산 요구에 불응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는 한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참가자 1명을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로 확보한 채증 자료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상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돼 있지만,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난입까지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회 경내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집회 장소로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했다면 금지 통고 등 조처했을 것"이라면서 "그런 것이 전무했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시위대 일부가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집회 참가자들(성명불상)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정의당도 "당원과 당직자 7~8명이 폭행을 당하거나 머리카락을 잡히고, 침을 맞았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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