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3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중 15명은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처분을, 16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적발 범위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지난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