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α'에…수억 오른 강남 아파트 보유세 수백만원↑

강남 2채면 보유세 6558만원…9억원 이상에 다주택자일수록 인상폭 커져

(사진=자료사진)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대거 포진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좀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짜리가 70%, 15억∼30억원짜리가 75%, 30억원 이상이 80%다.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는 셈인데, 그러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보유세도 많게는 100%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시세가 23억 5천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84.43㎡짜리 은마아파트는 내년 1월 공시가격이 1년 만에 53.0% 증가하면서, 보유세도 기존 419만 8천만원에서 629만 7천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전용면적 84.99㎡에 시세가 29억 1천만원에 달하는 강남의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 역시 내년 보유세가 1043만여원으로, 올해보다 695만원 올라 50% 인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두 주택을 모두 가진 다주택자 경우엔 보유세가 올해 3047만원에서 6558만 원으로 115.21% 오르게 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39㎡ 아파트 경우 보유세는 올해 245만원에서 내년 368만 원으로 50% 늘어난다.

다만 대부분의 주택은 시세 9억원 미만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변동률 수준으로 변동될 예정인 탓에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단독주택의 약 95%, 공동주택의 약 96%가 시세 9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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