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개시…대출심사에 활용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모든 은행의 금융자산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자산 보유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에 내야 했다.

통합조회 서비스는 우선 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 등 12개 은행이 18일부터 참여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실시 예정이다.

통합조회가 적용되는 대출상품도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먼저 활용된다. 이후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다.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내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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