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64세 근로 빈곤층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그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의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30%까지 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천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전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약 187만명이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23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