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해온 대출 규제에 '가격 구간'을 뒀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 15억원 초과 주택으로 구간을 나눠서 대출 규제를 차별화했다. 시가는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말한다. 둘 중 한 곳에서라도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 대출이 안 된다.
우선 시가 9억원~15억원 주택의 경우 23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현행 40%에서 20%로 대폭 줄어든다.
14억 원짜리 집이면 9억 원 이하 구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3억6000만 원)를 적용하고, 9억 원을 넘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LTV 20%(1억 원)를 인정한다. 기존에 5억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가능액이 4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줄어든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는 당장 17일부터 시행된다. 집값 기준에는 기존 아파트 분만 아니라 신규 분양 아파트도 포함된다.
분양가가 15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시세가 15억원 이상이면,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완납했더라도 잔금 대출도 받을 수도 없다. 잔금 대출은 입주할 때 내므로 시세 기준이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대출, 잔금 대출에도 모두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또는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대출을 받을 순 있다.
예외도 일부 뒀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아파트 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매년 1억원씩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으면 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규 분양의 경우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가 난 아파트는 기존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