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Wi-Fi 제한 "불량차 될라" vs "복지 혜택인데"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에 올린 주제는 "공장에서 인터넷 와이파이 사용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 아니다, 안전상 제한하는 게 맞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나눠 드렸어요. 조 변호사님, 어떤 거 맡으셨습니까?

◆ 조수진> 저는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안전이 중요하다. 반대 입장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기존에 사용해 왔던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계속 허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허용해야 된다. 아니,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졌길래 지금 이 이야기가 재판정에 올라온 거예요?

◆ 조수진> 최근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9일에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근무 시간에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만 쓰고 근로 시간에는 못 쓰게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틀 만에 지금 철회를 한 상태인데요. 이 와이파이 제한을 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울산 공장 감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작업 중에 조립 같은 걸 하시면서 와이파이 사용해서 드라마, 축구 같은 동영상에 몰입하다 보니까 안전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주말 특근 거부 카드까지 들고 나오자 다시 철회를 한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변, 제한, 금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자유가 있다. 열어줘야 한다 생각하시면 백변, 허용.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놨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제한해야 될 것 같잖아요.

◇ 김현정> 위험하잖아요.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면서 거기에다가 드라마를 본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제가 들어도 위험한데 노조 측도 이유가 있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2011년부터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설치해 준 거고 당연히 사용도 무료죠. 그리고 8년 동안 아무 사고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심지어 2016년도에 노조하고 사측이 단체 협약을 맺을 때도 이게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지금 사측에서 통보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공간, 그 시간대에는 영상 시청은 좀 자제해 달라는 권고를 먼저 한다든가.

◇ 김현정>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 백성문>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을 하니까 노조 측에서도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드라마, 동영상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지시 같은 거 우리가 말하는 카톡 같은 거 단체방을 통해서도 많이 내려온단 말이죠.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런 거 다 막으면 오히려 업무 효율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게 노조 측의 입장이에요.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절차상의 문제는 오늘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제 안전상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아니다, 오히려 와이파이 못 쓰게 하는 게 더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전혀 다른 주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이게 사실은 인터넷상에 와이파이 공짜를 바란다. 이렇게 약간 희화된 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가 아닌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그 생산 라인 벨트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조립하시는 분들 계속 조립만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눈 감고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 김현정> 아주 익숙한 작업들.

◆ 조수진> 그렇죠. 그런데 생산직 노동자가 근무 중에 인터넷 사용이 얼마큼 허용되냐의 문제로 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 환경이 굉장히 달라진 게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노사 협의가 있어서 와이파이 설치했던 2011년 정도만 해도 대부분이 라디오나 인터넷으로 팟캐스트 등 주로 오디오를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시사나 여러 드라마 같은 것도 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세요. 거의 동영상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10년 만에 달라진 거예요. 즉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라인에서 아무리 단순 작업이지만 손발을 쓰시는 분들이 계속 곁눈이지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작업했을 때 안전 문제가 옛날처럼 귀로만 듣는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 김현정> 와이파이 켜고 레인보우 라디오처럼 라디오를 듣는다면 이거 문제가 없다. 예전에는 주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 백성문>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일반화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그냥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사이에 사고가 생긴 것도 없었고 불량률이 올라간 것도 없었고 그렇다면.

◇ 김현정> 최근에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지금 사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앞으로 이렇게 자꾸 보면 위험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금지.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잘해 주셨는데 생산 공정 라인에서 일하면서 유튜브를 본다고 치죠. 영상 제대로 보고 있기 힘듭니다. 대부분 소리만 듣는 거예요.

◇ 김현정> 유튜브를 켜놓는다 한들...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저 음악 들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 제가 아까 카카오톡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게 2010년도에 무인화기가 도입이 되면서 업무 지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공용 와이파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측이 얘기가 없어요.

◇ 김현정> SNS를 통해서 지시 내리는 것처럼요.

◆ 백성문>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없이 자꾸 아까 신뢰 문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거 관련된 뭔가 공론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마 하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대중들 입장에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휴, 저게 거기서는 생산 라인에서 다 유튜브 보고 대충 하나 봐. 그 회사 차 괜찮겠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논란이 갈 수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 김현정>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유튜브를 영상을 보면서 하는 노동자는 없을 거다. 틀어놔도 소리만 들을 것이다.

◆ 백성문> 있다고 해도 한두 명의 그런 일탈 때문에 전체 근로자가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 김현정> 막는 것은 비효율이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지금 단순히 검색이나 음악 감상 정도면 와이파이가 필요하시지 않을 거예요. 일반 핸드폰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제로 안 되니까 즉 말하자면 하루 종일 동영상을 보신다는 게 아마 그 와이파이에 민감한 이유일 걸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노동자 안전 문제로 김용균법도 통과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고객 신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들은 사실은 내가 차를 산다. 어떤 기계를 산다라고 분업화돼 있다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공장에서 와이파이로 동영상 봐가면서 조립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안전 문제가 정말 그 자동차 자체에 말입니다. 자동차가 완벽할까, 완전할까.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 추락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1000명 중에 단 1명만 봐도. 단 한 번 사고가 나도 그건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이라도.

◆ 조수진>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먼저 유튜브로 C** 님은 그러면 음주 운전도 사고내는 사람 되게 적으니까 허용해도 됩니까? 이거 백 변호사님한테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고 빈도가 낮다고 해서 허용해도 되느냐. 단 1건이 있어도 안 된다. 이 분은 그런 말씀이고.

◆ 백성문> 그런데 음주하고 이걸 동일하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동영상으로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와이파이를 공용화하는 것 때문에 실제 제조 공정에서 불량률이 올라가거나 제품의 하자 발생이 높아졌다면.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공론화를 통해서 당연히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공론화돼서 조금 전에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거 유튜브 보고 이러면 저 차 이상하겠는데? 오히려 지금 이 조치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회사에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 김현정> 오히려 선입견이 생긴다.

◆ 백성문>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 김현정> 그 의견의 반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6***님, 와이파이 허용하는 정도의 복지는 해 줘야죠. 대학교 때 알바를 했었는데요. 어느 전자 회사 하청 업체에서 핸드폰 만드는 알바했습니다. 거기는 불량 난다고 의자도 뺐어요.


◆ 조수진> 그건 심하네요.

◇ 김현정> 그러게요. 하청 업체다 보니까 노조도 없고 알바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게 생각이 난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또 김** 님, 요즘 현장에서 업무 관련 소통을 그러니까 SNS죠. 뭐뭐 밴드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계 고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띄워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이파이는 업무상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잔*** 님, 엄연히 근무 시간인데 근무 시간에 라디오 듣는다, 동영상 본다? 다른 일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4***님 그러다 사고나면 산재 적용됩니까? 따라서 아예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 막아야 한다. 반면에 장** 님, 안전 사고는 본인이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켜놓고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키게 해야죠라는 의견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중간 집계는 한 쪽이 압도적입니다. 어느 쪽일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한 쪽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 조수진>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좀 근로자가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근로자가 인터넷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의 문제로 이번 기회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 김현정> 사무직도.

◆ 조수진> 맞아요. 사무직도 어떤 사업장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면서 사실은 근로 강도를 높일 목적으로 외부 사이트 다 차단하는 곳들이 있어요.

◇ 김현정> 지금 2***님이 문자 주셨네요. 공장 아닌데도 다 끊어버렸다고요.

◆ 조수진> 맞아요. 그러면 사실 말은 외부 사이트 보안 문제다라고 하지만 노동 강도 높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인터넷 사용권과 그리고 이런 근로 계약에서의 근로자가 어디까지 전념할 의무가 있느냐로 사실은 좀 그런 문제로 좀 발전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변 보내주시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업무상 필요하다는 건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업무 전념에도 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업무상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어느 정도 전제가 된다면 무조건 전면 금지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라는지 권고를 하고.

◇ 김현정> 권고를 하고.

(사진=자료사진)

◆ 백성문> 권고를 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상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도 다 제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저도 일을 하는데 와이파이 동영상 보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해 봐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뉴스쇼 청취자 결론은 공장에서의 와이파이 사용 제한해야 하느냐, 아니냐. 91%:9%.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 91%:9%로 제한하자 쪽의 손을 압도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 조수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백성문> 주제를 받자마자 예감했어요.

◇ 김현정>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 쪽에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직까지 확대시켜서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 생각도 드네요. 오늘 화두 한번 던져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백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조수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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