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 사건 전담조사팀은 화성 8차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최모 변호사를 이번 주 중 소환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윤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검찰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검사 최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검증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9년 8월 10일 검찰 송치 후 현장검증 사진에서 당시 검사 최 씨는 범행 재연을 하는 재심청구인 뒤에서 그 재연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당시 경찰의 현장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재심청구인의 재연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재심청구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었고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그러나 당시 검사는 어떠한 의심도, 이의 제기도 없었다"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는 경찰만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