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범행에 대해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유해용)은 120명의 재판연구원으로 구성된 곳에서 선임·수석연구원으로 일했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라며 "지위와 경력을 이용해 다량의 검토보고서를 입수하고 외부 변호사 업무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후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중요 증거들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파기하고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점도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퇴임하면서 대법원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를 반환·파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직 당시 담당하던 사건을 개업 후 수임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일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까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결심공판이 이뤄진 것은 유 변호사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