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광주에서 공소 제기가 됐을 때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건처럼 피고인의 주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당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면서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에서 재판하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없는 재판을 제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헬기 목격자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 광주로 관할을 옮겼다"면서 "그 대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어 "증거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 선고 때 출석해야 한다"면서 "법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추후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전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재판부에게 불출석을 허가받은 뒤로 이날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씨가 최근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고 지난 12일에는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