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첫 구속기소

'허위 자료' 제출…제조·판매 허가받은 혐의 등
검찰, 구속영장 두 번 청구해 지난달 27일 구속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조모 이사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보사 사태에 연루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회사 조모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했다.

조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검찰은 조 이사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조 이사와 함께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이들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 이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조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시판 중이던 인보사를 투약한 골관절염 환자는 현재까지 약 3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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