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회사 조모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했다.
조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검찰은 조 이사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조 이사와 함께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이들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 이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조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시판 중이던 인보사를 투약한 골관절염 환자는 현재까지 약 3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