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어획할당량 소진을 막기 위해 우리 측 해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올 당시 어획량을 확대해 신고하고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은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어획할당량 소진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해 어업관리단은 2019년 들어 무허가 어선 3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1척을 나포해 담보금 29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