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세 기준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늘은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노 실장의 부동산 정책 동참 요청은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급등 수혜자들이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라아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