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꽃길' 임대사업자 혜택 일부 줄이기로

[12·16대책] 면적 기준만 있던 취득세·재산세 혜택, 가액기준으로 제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추진하고 등록요건도 정비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부담을 피하지 못하도록 혜택을 줄이고 관련 요건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했지만, 취득세나 재산세에 관해서는 면적 기준만 적용할 뿐 가액기준 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대로 취득세·재산세도 다른 세제와 유사한 가액기준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제한할 계획이다.

투기 목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솎아내기 위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는 1994년 임대등록제도 이후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점검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관련 등록정보를 올해 안에 정비하고, 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해 국토부를 필두로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 T/F'를 구성, 점검할 계획이다.

곳곳에 빈틈이 있었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도 재정비한다.

그동안 규정 상 부도사업자 외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규정을 위반해도 관련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는 물론 이미 규정을 위반해 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는 경우도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조치도 추가된다.

최근 다주택 사업자 중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아직 도주한 사업자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한편,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 의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할 때 등록 사업자는 자신의 세금 체납여부를 밝혀야 하고,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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