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토스뱅크 1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2박3일간 진행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합숙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토스뱅크 외에 소소스마트뱅크(소상공인 연합체), 파밀리아스마트뱅크(개인) 등 모두 3곳이 도전했지만 토스뱅크만 예비인가를 따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토스뱅크 등으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청업체들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했다.
토스뱅크는 향후 회사의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인가를 받게 되면 토스뱅크는 인가취득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에도 예비인가에 도전했으나, 당시 자금조달 능력 미흡을 지적받아 예비인가 취득에 실패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자기자본 비율을 개선하고 하나은행·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을 컨소시엄에 유치해 이번에 재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