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주호영(한국당 의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정치 이슈들을 모아서 이야기 나눠보는 월요일의 정치 토크. 오늘은 박주 토론으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한국당 주호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정치 이슈들이 주말 동안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1부에 바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놓고 크게는 한국당하고 4+1 협의체 간의 갈등이었는데, 4+1 협의체 안에서도 또 지금 약간에 파열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박 의원님, 선거 법안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 박범계> 글쎄, 그 반발이 내용과 형식이 다 일치된 반발인지 조금 다른 반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지금 보도되고 전해지기로는 반발은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잠시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설전을 들어봐야겠어요. 한 자리에서 있었던 설전은 아니고 따로따로 발언들이 나온 건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 이인영>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 홍익표>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중이 없지 않나.
◆ 심상정>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너희들 받으려면 받고 마려면 말아라. 이런 자세니까 대기업이 중소 하청 기업들 단가 후려치기 하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 홍익표>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것들이.
◇ 김현정> 이인영 원내 대표, 홍익표 수석대변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 순서로 발언을 들으셨는데. 박범계 의원님,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와 다를 게 뭐냐라는 발언까지 지금 나왔어요?
◆ 박범계> 보통 센 발언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지금 준연동형이든 연동형 비례 대표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정의당을 돕기 위해서 하는 선거 제도 개혁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가 정의당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은 다수 있지만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선거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각각의 사정들,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놓고서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끝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지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적인 선과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원칙만 강조하고, 심지어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듯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10보 전진을 위한 의미도 큰데, 100보를 전진하려고 한다면 자칫하면 좌초될 수도 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왔던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100보 전진하기 전에 일단 10보라도 좀 가자는 건데, 정의당은 100보만 얘기하느냐? 원망 섞인 말씀.
◆ 박범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국가 보안법 개정 논의가 2004년도인가요? 그때 국보법 10조, 7조 전면 폐지, 일부 개정. 그 논의를 한번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 정의당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 쪽 반론을 좀 전하자면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애초에 원안.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225석 대 75석 비례 대표. 이렇게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정해 보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큰 정당들이 손해 보는 게 많고 해서 250 대 50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했다.
거기에서 또 50석에다가 연동률 50%까지를 적용한다길래 준연동형, 거기까지도 오케이를 했다. 그런데 다시 30석에만 50%를 적용하자고 하니까. 아니, 비례 현재 47석에서 겨우 3석 늘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방법을 줄이고 줄이고, 깎고 깎고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민심 반영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반발 같습니다.
◆ 박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석의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30석에 대한 캡을 씌우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현재의 정의당의 의석수.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기준 득표율이든 아니면 최근에 나온 여론 조사 지지율이든 대비를 해 보면 어쨌든 정의당에 놀랄 만한 신장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캡을 씌워도.
◆ 박범계>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비례성. 그 헌법 재판소가 얘기하는 그 비례성의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반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좌초될, 전혀 한 보도 나가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 김현정> 깨지는 것보다는 한 보라도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어제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정의당 이제 빼고라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225석 대 75석. 원안대로 표결을 부친다는 의미입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부결이잖아요.
◆ 박범계>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원칙을 고집하면 당초 4월에 패스트트랙 태웠던 그 원안, 225:75.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도 민주당의 지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각 지역구에서 어느 지역이냐. 의원님들의 성격이 또 생각이 다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다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으로 상정을 하면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예상도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깨진다는 거예요.
◆ 박범계> 깨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4+1 협의체 안에서 다시 조정하고 논의하는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박범계> 적어도 오늘 이제, 여야가 다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몇 시까지라고 상정할 것이 아니고 본회의 열기 전까지는 4+1를 아주 원활하게 정열적으로 한번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될까요, 안 될까요?
◆ 박범계> 저는 글쎄요. 반반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반반입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4+1 협의체 안에서는 오가고 있는 중이고요. 더 이제 크게 보자면 거기서 단일안이 나온다고 해도 또 하나 부딪히는 것이 한국당이죠. 주호영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주호영> 제가 지금 기다리느라고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 김현정> 일단 한국당하고 얘기하기 전에 4+1 협의체 안에서의 단일안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해 봤고. 만약 본회의에 단일안으로 상정이 되면 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겁니까?
◆ 주호영> 우선 임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처음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기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통상대로 한 달로 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은 3, 4일씩 끊어서 쪼개기로 하겠다.
◇ 김현정> 끊어서 해야 다 하나하나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 주호영> 그러면 그걸 두고 회기 결정을 표결하게 되는데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거든요.
◇ 김현정>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서 된다는 말씀이세요?
◆ 주호영>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법조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토론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필리버스터이라는 이름이 무제한 토론이라는 거죠.
◆ 주호영> 무제한 토론인데 단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과 예산 부수 법안은 무제한 토론은 되지만 12월 1일 저녁에 끝난다고 돼 있는 명문 규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무제한 토론이 되는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을 허용하면 명예 훼손이나 인신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헌 국회 이후로 인사에 관한 안건은 표결은 하되 토론은 하지 않아왔거든요. 그 외의 모든 안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인 것이 법조문상 명백하고 외국에도 허용된 예가 있습니다.
3, 4일씩 이렇게 쪼개기를 하게 된다면 무제한 토론 헌법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돼버려요. 회기 기간 쭉 주장을 펴고 시간을 끌도록 법에 허용된 건데, 의장과 여당이 주동이 돼서 이틀, 3일, 4일씩 끊어서 하면 이 국회 선진화법의 큰 틀이 다수는 다수의 힘으로 결정해가라. 그 대신에 소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겠다. 이게 큰 틀이거든요. 그 큰 틀에서 야당에 주어진 무기가 무제한 토론인데, 이것을 며칠씩 끊어서 한다? 그러면 이 제도가 앞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기 결정의 건부터 무제한 토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 김현정> 주호영 의원께서는 회기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 우리 거기서부터 갈 거다, 그 말씀.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그 법조항을 해석하는데 주호영 의원님 해석과 제 해석이 다른데, 주호영 의원님 해석을 물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의 해석.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에서 법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유추 해석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미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회기 결정의 건을, 그러니까 안건이라고 돼 있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회기 결정의 건도 안건이니까 물리 해석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놓고 보면 필리버스터의 제도상 그다음 회기 올 때, 그 직전에 했던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을 결정을 보팅, 그러니까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즉시 표결.
◆ 박범계> 그런데 말 그대로 16일 오늘 회기 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치면 그래도 4일 뒤에 한 20일이나 19일쯤에 다음 회기가 만일 열릴 때 이미 지나간 16일에 회기라고 하는 과거에 지나간 회기를 표결하는, 의미가 없는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앞뒤가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 해석의 차원이고 여러 가지 법의 조항의 취지를 감안한 어떤 해석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문희상 의장께서 판단한 것처럼 그것은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주 의원님.
◆ 주호영> 그래서 법은 법조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런 식으로 유추 해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똑같은 비중을 가진 해석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법조문이 명백하면 그것을 어기고 임의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 하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억지다?
◆ 주호영> 억지 중 억지죠.
◇ 김현정> 억지 중 억지입니까?
◆ 주호영>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을 올 연말까지 안 하면 다 무력화됩니다, 선거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위에서 180일을 못 채운 것도 무리하게, 지금 무리한 짓을 서너 번을 하고 있어요. 사보임도 안 되는 걸 하고 기간도 180일을 못 채운 걸 끌고 넘어가고 11월 29일에 무제한 토론 신청한 것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기간도 짧게 하고.
왜냐? 이런 무리한 짓을 다 해야 올 연말 안에 자기들 뜻하는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폐착을 놓고 있는데요. 소위 말이 좋아서 유추 해석이고 앞뒤지,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 4일씩 끊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고 3, 4일씩 끊어서 하는 걸 이 제도가 못 하게 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런 말하자면 먼저 잘못을 해 놓고, 그 잘못을 풀어가려면 이런 해석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3, 4일 뒤에 다음 회기에서 전 회기 표결을 못 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 박범계> 주 의원님이 부드러우신 분인데 억지다, 무리한 짓, 자기들 뜻한 대로. 이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강경 발언을 하시는데 저도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반박을 하면 억지 아니다, 무리한 것 아니다, 자기들 뜻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응수할게요.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양당의 의견, 해석이 엇갈릴 경우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가는 겁니까?
◆ 박범계> 나중에 다 헌법 소원도 하고, 기관 쟁의 같은 헌법 재판소로 가시려고 하고, 심지어 고발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봤자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한 국회 내부의 자율권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호영>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니 밀어붙이고 나면 헌법 재판소에 가든 뭘 하든 시간이 지나가서 고쳐 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오만한 마음으로 자꾸 저러고 있어요.
◇ 김현정> 한국당은 주말에 장외 투쟁, 집회하셨죠? 국회 내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호영> 4+1이라는 소위 과반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반드시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협상에 들어오너라. 협상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4+1이 처음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의당과의 갈등이 저는 예상됐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훔칠 때는 같이 훔쳤는데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 김현정> 훔치는 거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 주호영> 서로 간에. 왜냐하면 불법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슨 논리를 대더라도 정의당은 자기 의석들을 많이 가져갈 욕심으로 이런 걸 던져 놓으면서 겉으로는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깬다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 대표에 대해서 투표를 한 어느 당을 지지한 국민이 있는데 그 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다면 이 제도에 의하면 비례 대표제는 표를 못 얻어요. 의석을 못 가져가요. 그러면 지역구도 특정 A 정당을 지지하고 비례 대표도 A 정당을 지지한 사람은 비례 대표에 있어서 A 정당 지지의 표가 다 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의당은 지역구 표에 있어서 자기들 사표만 이야기하지 이런 방식을 취하면 비례 대표 찍은 지역구 많이 당선된 당은 그게 전체가 사표가 되는 거예요.
◆ 박범계> 주호영 의원님 훔친 것을 나눠 먹다가 싸움이 났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주호영 의원님께 저도 한마디 좀 따갑게 말씀드리면 훔치는 걸 너무 많이 보셔서 지금 그런 걸 가짜 상상, 허황된 상상을 하시는 것 같고.
◇ 김현정> 두 분의 설전이.
◆ 주호영> 네 번이나 저질렀어요, 네 번이나.
◆ 박범계> 주호영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과반이 조금 넘는 게 아니라 4월에 패스트트랙 채울 때 5분의 3입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 박범계> 5분의 3의 지지.
◇ 김현정> 월요일의 정치 토크, 박주 토론.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호영 의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물을 가지고 나눠갖는 과정에서 또 자기들끼리 지금 자중지란이 난 거 아니냐라는 주호영 의원의 현상 분석에 대해서 박 의원님, 답변주시죠.
◆ 박범계> 짚어야 할 건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4+1 협의체가 불법이니 뭐니 하시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용어로서 4+1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예산안을 정부 원안에서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합의를 안 해 주니까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 동의를 받아야지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50명 이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4+1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4+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들입니다. 거기 4+1 원내 교섭단체든 교섭단체가 아니든.
그래서 훔친 거라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 결국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60%, 70% 지지하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나 홀로 의회주의 또 다수결의 원리에 위배되면서까지 이렇게 결사 항전, 장외 투쟁의 연속적인 그런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장외 집회 얘기로 그러면 좀 넘어가볼까요,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원래 패스트트랙 출발할 때 225석 플러스 75석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정의당하고 협상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정의당을 협박하는 게 225+75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정의당도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패스트트랙 출발했던 의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요건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급행열차 타고 급행요금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완전히 패스트트랙 출발도 안 될 걸 출발해 놓고 협상하다가 정의당은 지금 날뛰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처음 주장한 대로 225석 대 75석이 됐으면. 그런데 그걸 서로 다 싫어하는. 너희들 우리 뜻대로 안 따라주면 원래대로 갈 거야. 원래대로 가면 부결돼.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웠단 말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와서도 거의 통과될 걸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출발시켜놓고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뭐 장물에 급행열차에 코미디까지 온갖 비유가 다 나오는 상황인데.
◆ 박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1이든 그 안에서 자중지란이든 분열이든 또 민주당을 그렇게 이제 코미디 같은 짓이라고 표현하시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금년 내에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 제도와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충실할 뿐입니다.
◆ 주호영> 통과시키라는 게 청와대의 명령이지 어떻게 그게 국민의 명령이에요.
◆ 박범계> 기본적인 여론 조사도 그렇게 믿지 않으시면 할 말이 없고요.
◇ 김현정> 제가 좀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아까 장외 투쟁 얘기 박범계 의원이 하셨는데 장외 집회에 일단 주호영 의원 주말에 나가셨어요?
◆ 주호영> 나갔습니다.
◇ 김현정>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진짜.
◆ 주호영> 많이 왔습니다.
◇ 김현정> 그 장외 집회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러셨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박범계> 자꾸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꾸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단식할 때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저 결기가 보통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국민들은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시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단식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상당히 많은 수들을 광화문광장에 모아놓고 또 죽기를 각오하신다, 폭정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여러 개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가 극단을 치달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황교안 대표님하고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정확하게 본질을 좀 아시고 국민들이 만약 지금 규정하시는 게이트니 뭐니 뭐라고 3대의 비리 의혹 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윤석열호 검찰이 치열하게 저희들 집권당의 뜻과 완전히 관계없이 청와대의 뜻과 관계없이 지금 나 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연일 그게 한 달째 제가 보기에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정쟁으로 비쳐지고 있고 그 정쟁의 한복판에 검찰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황교안 대표와 어울리지도 않고 이것이 자유한국당을 부흥시키는 데,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진정 어린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지지층 결집 정도의 효과지 중도층으로서 설득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의회를 소중히 다루고 의회 안에서 그 본질적인 다수결의 원리와 회의체의 보편적인 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옛날에 다 해 봤습니다. 결코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습니다.
◆ 주호영> 지금 여론 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내년 총선 보면 나오겠죠. 민주당이 겉으로 드러난 여론 조사 수치를 믿다가 참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폭정. 참 험한 말이죠. 그런데 국정 전반에 관해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그걸 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문제 말할 것도 없고 한미 동맹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사법 개혁 문제. 온통 국민의 뜻과 반대되게 가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걸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투쟁을 해서 이제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쭉 이야기해 왔지만 공직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올 연말 안에 안 되면 안 되니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압니다. 독일 하나 있고 다른 나라 하나 있는데 연동형 비례 대표제 하다가 대체 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비례 대표만 표 받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서 한 번 하고 깨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예를 들면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지금까지 논리로 봐도 대체 정당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비례 대표를 자유한국당이 거의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선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제도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내년 한번 선거 때 봅시다, 이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이게 국정의 핵심인 청와대 민정실에서 국가의 나머지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엄정하게 봐야 될 기관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범죄 행위에 관여한 듯한 상황들이 나오고.
◆ 주호영> 예, 민정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심지어 김경수 경남지사. 이런 분들이 다 관여된 정황들이 나오는데도 검찰을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의 뜻을 모른다고 몰아붙이면서. 아직 저는 모릅니다. 수사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검찰과 다른 발언을 계속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도 국민들에게 거리에서 호소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정을 알 것이냐. 그래서 나갔던 것이고 실제 현장 분위기를 가보면 우리 박 의원님께서 우리가 국민의 뜻을 모르고 지지율이 이런데 하지만 한번 현장에 와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 박범계>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제가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리적인 디펜스입니다. 이 말씀이 안 된다는 건데요. 대통령 비서실 직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 거기에 특별 감찰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둔 분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민정수석 때 일입니다.
그전에는 사직동팀 아시죠. 과거에 박주선 의원님, 사직동팀 관련해서 사직동팀 내부의 내부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했지만 무죄 났습니다. 그것을 참조할 일이 있고. 지금 그 직제령에 보면 특별 감찰반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그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요.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일을 시키는가. 이런 문제는 결코 그것은 내부의 문제지 그것이 법률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특별 감찰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비리, 첩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 유재수 건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무 조항이 아니고 청와대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특별 감찰반에서 그 수의, 아주 적은 수의 특별 감찰반원을 가지고 유재수 건을 비위가 어떤 첩보가 제공이 돼서 감찰을 했다 칩시다.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감찰 이후에 수사를 의뢰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인사 조치를 통보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팀의 소관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소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감찰을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걸 중단시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 박범계>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인사 조치를 했죠. 그래서 금융위에서 해임 처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 한 거예요. 해임조차도 안 하고 인사조차도 안 하고 그냥 묵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감찰팀이라는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감찰 본부장, 법무부가 갖고 있는 감찰관 제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법무부나 검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일반 부처에서 갖고 있는 소위 감사관 제도는 다 법률에 근거를 갖고 있고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처분권이 있지 않아요. 소속 기관의 그 비위를 통보해서 인사 조치를 한다라는 그런 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지.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중요한 거. 만약 이런 식으로 그것조차도 다 감찰 중단으로 직무 유기니 뭐니 한다면 검찰이 예전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 있습니다. 그거 감찰해가지고 나중에는 기소됐죠. 그거 감찰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역시 직무 유기 아닙니까?
또 하나 있어요. 남부지검의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감찰해가지고 무슨 뭐 징계를 했습니까? 징계 안 했습니다.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변협이 고발을 했습니다. 17번의 비위 행위가 있다. 폭언, 폭행을 자행했다. 그럼 그 부분도 다 감찰 중단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다 직무 유기 아닙니까?
진경준 사건도 그렇고 김홍영 사건도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법률상의 근거도 아니고 청와대 직제, 비서실 직제에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조치를 할 것이냐는 것은 그걸 가지고 검찰이 직무 유기니 따지는 것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스스로가 자승자박이 될 겁니다.
◆ 주호영> 어느 정권이나 자꾸 그 정권이 잘못한 것을 법조인들이 자꾸 변호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사건을 가지고 변호하기 시작하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변호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유재수는 자기가 감찰이 시작되자 병 아닌 병가를 내고 두 달이나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사표만 받고 끝내고 바로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큰 보이지 않는 힘이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걸 마치고 또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간 거예요. 이게 유재수를 철저히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감찰도 덮었던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감찰을 사표 받고 끝낸 것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금융위에서 두 달이나 도망 다니고 한 사람을 금융위에서 사표 받고 끝내는 것 말고도 뭐 파면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사표 받고 끝내라고 민정비서관이 전화했잖아요. 그게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거 하나하고.
◇ 김현정> 파면과 자진 사표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인 거예요?
◆ 주호영> 엄연히 다르죠. 그걸 막았다고 봐야죠. 전화해서 사표 받고 끝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마라.
◇ 김현정> 인사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 주호영> 될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감찰팀은 감찰의 한계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범죄 혐의가 있고 자기들 감찰 한계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형사 소송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다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도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 의무 조항이 있어요.
◇ 김현정> 눈감아준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 주호영> 그렇고 말고죠. 그리고 이것은 그 앞뒤 전후로 보면 감찰을 하기 어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알고 그냥 덮은 거예요. 덮고 지금은 누가 감찰 안 하기로 했냐를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오고 것이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김홍영 검사 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그런 것도 권한 범위를 넘어서 적정한 재량권 안에서 결정했다면 괜찮되 범죄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다면 시효 안에 있으면 다 처벌해야죠.
◆ 박범계> 유재수 사건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묵혀지지 않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비위 적발을 했던 거고 그것에 기초해서 인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이뤄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감찰, 감찰과 또 다른 성격의 내사가 있고요. 내사 이전에 여러 가지 첩보 수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 수사 기관이에요.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최초의 정보 보고, 첩보 수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의 내사, 그다음에 법률적인 의미의 내사, 그다음에 법률적인 의미의 수사, 그다음에 기소. 이 모든 단계에서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그 피혐의자가 범죄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2년, 3년 전에 최초의 첩보 보고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의 내사와 내사 단계에서 만약 그것이 감찰 단계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묵혀졌다라고 보여 지는 징후가 있다 해서 그걸 전부 다 직무 유기로 처분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스로 이번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의 감찰팀이, 특별 감찰반이 이것을 직무 유기라고 의율을 하는 순간 그렇다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사 사건. 무혐의 된 사건을 포함해서 기소됐더라도 몇 년씩 묵혔던 사건들. 아까 김홍영 검사 사건, 그 상관인 부장 검사, 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상당한 돈을 받았는데 넥슨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실상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뒤집어가지고 그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고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났다. 그러면 다 그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할 거예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그 당시에 청와대는 몰랐다는 건가요. 수사 의뢰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 안 하고 인사 조치만 했다는 거예요?
◆ 박범계> 적어도 조국 민정수석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그것을 수사 의뢰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위의 흔적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조치는 통보했다.
◇ 김현정>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이 적절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30초만 반박하고 지금 끝내겠습니다.
◆ 주호영>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지 않아서 경고했다고 그랬거든요. 감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감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수사 의뢰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의 부정 비리를 보기 위해서 특별 감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특별 감찰관이 최순실, 우병우 권력 남용 이런 걸 문제 제기해서 탄핵까지 연결이 됐던 건데 지금 이 제도의 전 정권에서 했던 좋은 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와대 특별 감찰반이라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해야지 예전에 경찰청 사직동팀도 말이 경찰팀 소속이지 청와대가 하니까 이게 권력 분립 체계를 깨뜨리고 청와대의 뜻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 무리한 짓을 해 왔어요.
◆ 박범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 김현정> 박 의원님도 30초입니다.
◆ 박범계>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은 유재수가 청와대가 파견 나와서 청와대 식구로서 감찰한 게 아니고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하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의 구체성과 직접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관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장을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감찰본부장이 감찰하는 것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이 판을 한번 읽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워낙 치열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다 끝난 느낌은 아니에요, 토론이. 하지만 뒤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