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2017년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 비리를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을 검찰이 이미 포착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감찰을 받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에게 구명을 요청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사정라인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감찰 관련 보고라인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조사받은 셈이다.
결국 당시 청와대 민정실 감찰의 총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만 남은 상황이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주말을 통해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감찰 과정에서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감찰이 중단된 배경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감찰을 통해 유 전 시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 등 조취를 취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감찰을 무마했을 경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도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중앙지검에 세번째로 출석해 약 10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가 20일만에 이뤄졌고 조사 양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 법원이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 전 장관 조사를 더욱 꼼꼼히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정 교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위조문서)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 공소사실과 일정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 전 장관의 공소장도 엄격하게 작성할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이밖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구체적으로 특정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리 내용을 제보받아 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비리 내용을 단순히 제보받았는지, 추가로 비리를 수집한 건 없는지, 첩보 수준으로 가공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다는 점도 검찰 수사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 간부 인사 작업에 돌입하면서 추 후보자의 인사권 활용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부터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료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통상 인사와 관련해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인사 시기와 대상, 범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 후보자 지명 이후 내년 초 인사부터 현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팀 관계자들을 좌천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장관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고 주요 사건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손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