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2023년 여자 월드컵 유치 신청 철회

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2023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2023년 여자 월드컵 유지계획서(비드북) 최종 제출 시한인 12월13일을 앞두고 유치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이상 남북 공동개최 추진이 어려웠고,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과 충돌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여자 월드컵을 남자 월드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FIFA가 강화한 시설 기준 요건을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등 복합적인 이유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2023년 여자 월드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FIFA 잔이 인판티노 회장의 조언으로 남북 공동개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과 협의 기회가 없어 단독 개최로 유치 신청서를 냈다. 이후에도 FIFA는 북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개최 추진을 지원하려 했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불가능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단독 개최를 추진하려 했지만,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됐다. 기존 개최국 조직위원회를 폐지하고, FIFA가 의결권 과반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을 시행토록 했다. 이는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국고 지원 등 국제대회에 정부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10조, 12조, 16조 등과 상충됐다.

특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 9조 6항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해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대회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는 FIFA가 갖는다는 FIFA 요구사항과 정면 충돌했다.

결국 문체부 요청으로 FIFA와 협상했지만, 대한민국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고, 정부의 대회 유치 승인을 받지 못해 비드북을 제출할 수 없었다.

또 FIFA가 시설요구사항을 남자 월드컵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유치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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