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보수집회를 열다가 시민과 충돌해 경찰에 붙잡힌 뒤 끝내 법정에 섰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의 한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주최 측 남성이 시민과 다툼을 벌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 남성에 대한 법원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
2015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인물이다.
최 전 교수는 당시 강의 도중 학생에게 "노무현은 전자 개표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라는 과제를 내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대는 이듬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달 동안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최 전 교수는 "문재인은 빨갱이", "탄핵 음모를 일으킨 반역 주범"이라며 원색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최 전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전국을 돌며 보수집회를 이어갔다.
법원은 결국 2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최 전 교수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 전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전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언행 진위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 역시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았다"라며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 정국 또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등 확신범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전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교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