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모욕의 정도 중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 드러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홍대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에 대한 상해·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씨는 A씨에게 "쪽바리 이 XXX야" "AV XX 같은 X들" 등의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방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A씨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던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을 헛디뎌 몸이 쏠리면서 얼굴을 무릎에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벌금형을 주장했다.

한편 방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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