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수사관들 "윤 씨 잠 안 재웠다" 진술 뒤집어

처음으로 가혹행위 일부 인정…폭행 의혹은 부인
"지병으로 숨진 최모 형사가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은 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수원지검 이 사건 전담사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 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키거나 폭행하는 등 다른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지병으로 사망한 최모 형사가 당시 윤 씨를 3시간 정도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 가혹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며 반박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화성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는 윤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됐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에서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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