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차주 안전운임제…㎞당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안전운송운임에 더해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 2033원, 시멘트 899원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운송자의 근로 여건 개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내년도 기준 1㎞ 평균 컨테이너는 2277원, 시멘트는 957원으로 결정됐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가 1㎞ 평균 2033원, 시멘트가 899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지만, 시장 혼란 우려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적용되며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는 이번 달 중순에 공시된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서울 강동구 사이 383㎞ 구간을 왕복하면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 원,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 원 수준이고, 시멘트는 단양군청~강동구청 사이 150㎞ 구간을 왕복하면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 원,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 원 수준인 식이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48회의 공식 회의를 거쳐공익위원 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됐지만,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에 불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와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운임과 비교해 각각 평균 12.5%, 12.2%씩 인상된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의 왕복 기준 평균 수취액은 약 5만 7천 원 수준, 시멘트 운송사의 수취액은약 1만 7천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해 지급 위반시 확인 후 관할 관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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