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재산은 약 15억원, 범죄 경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후보자는 본인을 포함 배우자와 시모, 장남 등의 재산을 합친 총 14억 9871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183.87㎡) 8억 7200만원, 영등포 여의도동 오피스텔 1억 9507만원, 예금 3억 5044만원 등 14억 6483만원에 달했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북 정읍시 소재 빌딩 중 148.76㎡에 대한 전세임차권 1750만원, 예금 441만원, 채무 1억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범죄경력 조회 결과, 추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추 후보자의 1남 2녀 중 장남은 201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2018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추 후보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