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큰 산 넘었다…사실상 합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협상 중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사실상 합의했다.

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구주 가격과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31.05%(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안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의 가격으로 3200억원대, 손해배상 한도로 구주 가격의 10%인 약 3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 4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16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구주 가격 3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480억원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은 배타적 합의 기간 마지막날인 전날 합의를 마쳤다.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탓에 금호산업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측은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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