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구주 가격과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31.05%(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안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의 가격으로 3200억원대, 손해배상 한도로 구주 가격의 10%인 약 3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 4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16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구주 가격 3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480억원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은 배타적 합의 기간 마지막날인 전날 합의를 마쳤다.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탓에 금호산업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측은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