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여정 '패스트트랙'…오늘 본회의 상정되나

13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 가능성…문희상 국회의장, 17일 표결 의지
단일안 합의가 핵심인데…4+1 협의체 협상 진통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저항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4월 말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가 7개월여 만에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은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12일 늦은 밤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대안신당 소속 유성엽 의원은 협상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결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최대한 다 이야기하고, 결론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끈질긴 논의와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을 각각 단일안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13일 오후 2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17일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방침이지만, 17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가 시작될 경우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된다.

필리버스터는 한 안건에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원욱 수석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7일쯤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라고 전했다.

만약 단일안이 13일 오전까지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주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을 멈추고 기존 4+1 협상안이나,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준연동제 안을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이는 14일 오전까지의 협상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의 핵심은 선거제 개편안이다.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50석에 대한 연동률 문제.

4+1은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비례대표 50석 중 몇 석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석패율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계산해, 그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선을 시켜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란 이유로 반대하지만, 군소정당은 소수 정당 후보들의 안전망이란 명목으로 찬성하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부분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극단적인 정치 집단도 원내에 진입할 것을 우려해 상향 조정을 찬성하지만, 군소정당들은 소수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이견이 아직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13일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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