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김씨는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일을 하면서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보름 동안 34차례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서 따귀를 때리거나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에 많게는 10차례나 아이를 폭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감된 상태로 진행한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뒤바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 1심 판결이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내려졌다"며 "민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이런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단계서부터 구속된 김씨가 수감생활 중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