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직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빼내 업무상 위해를 끼쳤다"면서도 "강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3천만원의 피해액을 공탁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보다 먼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연구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경동나비엔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 등의 설계도면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회사 핵심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으로 무단반출한 뒤 이직한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유위니아에서 강씨와 함께 근무하다 1년 가량 먼저 경동나비엔으로 회사를 옮긴 김씨는 가전제품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기술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