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검찰의 항소로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측은 이날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은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