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12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0월3일 국민대회 관련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이번 출석은 5번째 경찰의 출석 요구 끝에 이뤄졌다. 전 목사는 그간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 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개천절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4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폭력 사태에 전 목사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내란 선동,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