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모순 없다"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유 2년 확정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구체성, 일관성 등 인정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 당시 CCTV영상 캡처
지난 2017년 대전에서 벌어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A(32)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글을 올렸고, 이에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식당 폐쇄회로(CC)TV를 보면 최씨가 A씨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최씨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부분 등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2심 역시 최씨가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며 최씨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풀려났다.

대법원도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며 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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