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한 박자 쉬어가는 모습이다. 대신 본회의를 13일 열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한국당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단일안이 13일 본회의 전에 나오면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과 정부·여당의 핵심 의제인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데 따른 여론의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전략상 이날 상정하는 편이 낫다.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할 시 한국당이 찬성 토론 형식으로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 지도부에서도 민생법안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선(先)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올해 안에 꼭 필요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숫자의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민생법안보다 선거법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50(지역):50(비례)로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연동 비율과 50석 중 얼마만큼에 여농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석패율 도입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동률·석패율이 부담스러운 민주당과 지역구 의석을 사수하려는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최대한 높은 연동률을 선호하는 정의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이에 협의체는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사나흘을 회기로 한 '깍두기 임시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4개(선거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와 유치원 3법을 연내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 3법의 경우 부의된 지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순서는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
이런 쟁점 법안의 운명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부가 최대 변수다.
선거법 개정안도 4+1 협의체와 공조를 유지한 채 강행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맞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빅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예산안에서 '패싱' 당한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