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 원청 안전보건 책임 강화…원·하청 안전 체계도 정비
특히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한 뒤 내년에 노사 및 전문가와 제재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내년 4분기까지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또 이 달부터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역시 이 달 안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발전사·협력사 노동자가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년 3월부터는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한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전사 원·하청이 안전보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에 대해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경영위원회(노사·전문가로 구성)'에도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당해 사업장 노사로 구성, 산안법)' 형태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우선 평가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보완한다.
이 달부터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 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노무비는 노동자 손에…2인1조·교대제도 확립키로
이에 관해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에 위탁했던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원청이 지급하는 노무비를 사업주가 가로채지 못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또 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면서 노무비를 삭감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무비를 제외한 산출내역서의 모든 비목을 종전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일 발표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위의 내용은 노·사·전 통합 협의체가 직접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한다.
이 외에도 낙찰 후 산출내역서 조정시 실제 집행비용과 연계되도록 내년에 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에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계상되도록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전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3월 무렵에는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소별 산재예방 전략 수립, 위험요인 감시, 업무상 질병 추적조사 등을 위한 발전소 산업안전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재 사고조사에 노동자 직접 참여…산재예방 개선 노력 경영평가 항목 포함
산업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및 책임도 다시 정리된다.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동자 대표와 작업동료도 산재 사고조사에 참여하도록 바뀐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발전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지우고, 내년 6월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관리 감독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노동단체 등이 추천·위촉하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발전소 출입을 요청하면 즉각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