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가맹점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57억원대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혐의를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치즈 통행세'를 배임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의해 정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의 동생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