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670억대 '세금 소송'…2심, 사실상 '승소'

고법, 세금 1674억 중 증여세 1562억원 취소…1심 뒤집어
"특수목적법인 취득한 계열사 주식, 명의신탁 인정 어려워"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 제공)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167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에 나서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1674억원 상당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국내외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얻은 이익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주식 등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실소유주와 명의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다.

재판부는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계열사 주식을 볼 때, 이 회장이나 SPC 또는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약 3600억원, 해외 비자금 2600억여원 등 총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여원의 법인 자산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261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을 반영해 약 940억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이 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7년 1월 남은 1674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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