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11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 판매 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이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이다.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낮은 반면 납입기간 동안 해지할 경우 환급금은 일반 종신보험의 0~70%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품이 도입된지 불과 4년밖에 안됐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생명보험에서 3만4000건에 불과하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생・손보 전체 176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상품을 설계할 때 종신보험의 경우 다른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높고,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있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를 향해서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이나 전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적정한 해지율 관리와 건전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