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1·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고민과 자살에 대해 얘기했고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반 자살할 의도였다면) 프로포폴은 (피해자에게) 왜 놓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는 "편안하게 하려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B씨의 유가족도 지난해 4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