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檢, 여야 의원에 개혁안에 부정적 얘기"

"정치개입..검찰은 법무부를 통해서만 입법에 관여"
"패트 법안 원칙 잃으면 원안 상정" 정의당 등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만약 한다면 정치개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 검찰 개혁안이 법무부를 포함한 관련부처에서 검찰 입장을 반영해 마련된 것인데 직접 입법 관련해 국회를 상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검찰에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다시) 그런다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을 한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각 법안의 수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며 "만약 자신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거나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은 모두 의의를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에서 군소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 입장을 전달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검찰 쪽으로 기울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시 가졌던 원칙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를 안 할 것"이라면서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50석(지역)+50(비례)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쟁점인 비례의석에 연동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민주당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원안(225+75)를 투표에 부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비례 50석 가운데 절반인 25석만 연동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처럼 비례를 배분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등은 수용할수 없다며 전체 50석에 대한 연동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원안을 올릴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 선거제 개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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